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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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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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To be continued )
(1) 근로자의 직접 수령
(2) 직접불 원칙의 위배가 아닌 경우
①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것, ②근로자의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직접불 원칙 위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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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必要性)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아3. 임금지급방법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아II. 직접불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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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례
②검토opinion(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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