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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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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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관광자 이용시설업 등록present condition -
1. 전문휴양업
전문휴양업이라 함은 관광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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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지용시설업
목차
관광자이용시설업
Ⅰ. 전문휴양업
Ⅱ.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유양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Ⅲ. 자동차야영장업
Ⅳ. 관광유람선업
Ⅴ. 관광공연장업
Ⅵ.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관광자이용시설업이란 관광자를 위하여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文化 ? 예술 ?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종합휴양업 중 개개의 단일업종을 관광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용지를 확보한 관광시설도 관광 사업으로 포…(skip)
관광자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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