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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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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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99・7・1]]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政府(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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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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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 전자거래기본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제21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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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政府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政府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