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과 중복소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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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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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제소가 계속중에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중복제소가 된다
(1) 전소가 계속중
소가 중복되는 것은 전소와 후소가 모두 소송계속이 되는 경우이다.
(가) 당사자가 동일할 것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바뀌어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소의 제기후에는 비록 전소가 계속중이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의 계속이 없어지면 중복제소가 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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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복제소의 금지
1. 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가 소송계속중이다.
소송담당자가 수행하는 소송과 §204에 의하여 기판력을 받는 실질적인 리익귀속주의가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양 소의 당사자가 동일한 것이다.
(§234). 이중제소가 허용되면 피고는 2중의 응소를 하여야 하는 부담을 받게 되고, 법원으로서는 2중의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 사이에는 판결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가 소송계속중이다. 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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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과 중복소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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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전소와 후소의 동일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