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담보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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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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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3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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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아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예를 들면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definition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예를 들면 질권과 저당권)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 둘 다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이행거절권능을 부여한다는 점, 그 성립요건으로 견련관계와 변제기의 도과를 요한다는 점,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상환급부판결이 내려진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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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주어진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