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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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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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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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지 원료(펄프)
- 주요 제지원료인 펄프는 이미 저관세화 품목(현재 관세율 1%)으로 국내 수입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은 크지 않을 듯
→당초 2%였던 관세율이 무역자유화의 influence(영향)으로 2001년부터 매년 0.5%씩 인하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0.5%로 그리고 2004년이면 무관세화로 될 예정
→ 국내의 펄프 수입시장이 상당부분 다變化(변화)되어 있고 관세율도 이미 무관세화가 예정되어 있어 칠레와의 FTA 체결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음
5. 농산물분야 양허 내용 및 influence(영향)
1) 양허내용
ⅰ)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ⅱ)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 후 10년 간에 걸 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 관세율 적용
ⅲ) DDA 협상 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ⅳ) TRQ(무관세쿼터) 제공 DDA 협상 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생략(省略))
한칠레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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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한칠레FTA , 한국과 칠레의 FTA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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