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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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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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따(노노법 제85조 제5항)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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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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