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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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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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점
근기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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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설명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마주향하여 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즉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①계약자유의…(省略)
3. 명시의 방법
4. 명시의 정도
5. 연소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1) 내용(장기임시휴업)
2) 방법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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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2007.7.1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