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 실범의 공동정범성립여부에 관하여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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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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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 실범의 공동정범성립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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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4. 3. 13. 82도3136)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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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대판 1997.11.28. 97도1740)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
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 3. 29. 61도598, 대판 1978. 9. 26. 78도2082 등)나) 형법 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판 1979. 8. 21. 79도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