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history적 원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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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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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았듯이, 부 또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재려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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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history적 원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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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歸屬時期”라는 題目(제목) 아래 크게 보아 세 가지 기준을 내놓고 있따
첫째, 益金과 損金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따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가운데 낮은 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따
셋째,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To be continued )
2. 취득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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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歷史적 원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