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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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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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analysis(분석)
1. 판례 제목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20090801지적소유권법시사보도를위한저작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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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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