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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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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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에서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예컨대,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채권행위이며, 그 效果로서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가 발생할 뿐, 그 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곧 乙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2. 물권행위
물권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 한다.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甲·乙은 그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물권행위(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거래의 실제 ]
甲과 乙이 부동산매매계약(채권행위, 채권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시기까지는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계약서에 규정된 잔금지급일에 甲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구비해 오고, 乙은 잔금을 준비해 와서, 등기서류의 제공과 잔금의 지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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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 채권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 한다. 매매·증여·임대차 등과 같은 계약은 전형적인 채권행위이다. 이는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준물권행위와 함께 처분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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