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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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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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각 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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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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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상소멸시효의중단의효과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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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4.25. 2000다11102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To be continued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율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집행을 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