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사립 학교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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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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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법 103조의4 제2항 또는 10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 근로 靑少年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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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학교 ․중학교․고등 학교․대학
사립 학교법 각론
- 학교 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학교 경영자는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 단체 이외의 법인(학교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2조).
[교육법규론] 사립 학교법 각론
[교육법규론] 사립 학교법 각론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교육법규론] 사립 학교법 각론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資料)
다.
3. 개방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설명
4. 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사립 학교는 학교 법인 또는 공공 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일정한 사립 학교는 학교 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다아(제3조)
2. 사범대학
-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기술대학 외의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학교 법인은 사립 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 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