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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으면 `공인받은 넷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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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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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에서 은행의 잔액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 은행 청약접수 창구에서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줄을 서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분양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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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시중 은행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빠른 조회’ 서비스를 폐지한다. 여기서 정통부는 공인인증서를 대체 수단 중 하나로 언급할 예정이어서 인증서 기반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오는 11월 1일부터 크게 확대, 한층 우리 생활 곁으로 다가온다. 30만원 이상 고가품은 인증서 없이 인터넷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로 내집 마련도=판교 등 신도시에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층 편하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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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규돈 한국정보인증 상무는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처음 했다”며 “특히 인터넷 주택 청약이 확대되면서 주부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계층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說明(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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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고가품 인터넷 쇼핑몰 구매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삼성, 신한, 롯데 등 카드사들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의무화한다.
 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청약통장이 있는 거래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주택공급신청서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입출금 조회를 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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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분야 더욱 늘어날 것=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발표 공청회’를 연다. 이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당좌·가계당좌예금의 입출금 내용을 최근 1개월 이내 최대 500건까지 거래내역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인증서 소지 고객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on-line 구매를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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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조회도 공인인증서 있어야=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장 잔액 조회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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