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교원의 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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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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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평정체제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이는 공무원의 경력이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평정 기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구분하는 이유는 경력평정 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경력이 과거의 경력보다 중요시됨으로 경력단계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경력내용별상 가경력이란 현직급과 동일직급의 경력을 의미하고, 나경력이란 현 직급과 동일직급은 아니나, 동일 내용 업무에 관한 경력을 말하고 다경력이란 현 직종과 다른 직종의 경력을 의미한다. 기본경력은 평정시간으로부터 최근 20년간의 평정기간으로 하되 최근 10년간을 제1기로 하고, 제1기 전 10년간을 제2기로 하며,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10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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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원의 평정체제
평정대상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에 따라서 이를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나눈다. 경력평정자는 평정대상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기관장이 되며, 평정시기는 매년 12월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경력평정에 있어서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고, 기본경력은 제 기와 제 2기 경력으로 나눈다. 따라서 경력평정에 적용되는 총 경력은 25년이 된다된다. 경력평정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무책임자)이며, 소속기관장(교장)이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