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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가 본 올해의 호재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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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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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등장이영상콘텐츠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 기기들이 음악파일의 불법복제 만연에 한 몫을 한 제 2의 MP3P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불법복제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콘텐츠 업계가 올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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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휴대용게임기의 등장도 호재로 작용할 展望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과 음원 권리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독점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은 음악콘텐츠 시장의 개화를 늦추는 악재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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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가 유료음악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료 음악사이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P3플레이어·디빅스플레이어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확대는 여전히 콘텐츠 업계의 풀수없는 숙제로 남을 展望이다.
 특히 영상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디빅스플레이어와 휴대형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의 보급확대 여부다. 다만 국내 게임업체들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中國)시장이 자국 온-라인게임 보호정책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악재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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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월 또는 늦어도 4월쯤 발매될 예정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은 국내 휴대용 게임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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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게임업계는 올해 제정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디지털기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급확대가 필요하지만 결국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음악콘텐츠=올해는 저작권 보호조치 강화로 인한 유료 음악 서비스 시장의 정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government 가 연초부터 불법복제 단속을 통한 저작권 보호강화를 천명하면서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한 수익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콘텐츠=영상업계도 불법복제 단속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게임산업진흥법은 진흥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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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제작 배급업체인 비트윈의 김윤섭 상무는 “음악파일과 DVD타이틀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저항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콘텐츠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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