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한에 대하여 -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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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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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74. 5. 14. 73다631).
Ⅱ. 종류
1. 時期와 終期(1) 시기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시기하고 한다.2.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1) 개요
(1) 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된 기한
(2) 불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2) 관련판례
불…(省略)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자보다 더욱 강한 법의 보호(§404② 참조)
(2) §148의 침해금지와 §149의 준용(§154)
(3) 소급효의 금지 : 절대적임. 소급효를 있게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
Ⅴ. 기한의 이익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
민법상 기한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다.
(2) 종기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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