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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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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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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한편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그 의사표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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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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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더러,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政府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 등 공산계열에 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레포트/법학행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한편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opinion(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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