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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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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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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개인권의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국면은 소년의 보호이다.

(6) 미성년자 구분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靑少年(청소년) 의 보호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범세계적인 project로 정립되고 있따 특히 선진국에서는 靑少年(청소년) 을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따 靑少年(청소년) 은 왜 국가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첫째, 靑少年(청소년) 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나라의 희망이고 민족의 꿈이기 때문이며, 둘째, 靑少年(청소년) 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일것이다 셋째, 靑少年(청소년) 은 독자적으로 책임 있는 사고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며, 넷째, 靑少年(청소년) 은 비록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잘 계도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일것이다

1) 언론자유와 소년법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투비컨티뉴드 )

(1) 용의자나 보호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소 학교 직장 등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성년 용의자가 한 사람인 경우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소년(16)` 등의 표현을 쓴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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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소년의 보호는 소년법 차원과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차원을 포괄한다.

(4) 미성년자가 흉악범으로서 도주 중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폭넓은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기재할 수 있따

(5) 교통사고범은 살았으면 익명, 죽었으면 실명으로 기재하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2) 저명인사의 자식이 저지른 중대범죄로서 사회적 충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익명으로 하되 보호자는 밝힐 수 있따

(3) 테러 등 사회적 충격이 크고 歷史적 의미가 있는 사건의 용의자인 경우 실명으로 기재할 수 있고 보호자도 마찬가지이며 미성년자의 학교와 직장명도 마찬가지이다. 소년의 보호는 학자에 따라서는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리로서 槪念화하기도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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