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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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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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1. 개 요
매출채권ㆍ미수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입는 손실을 대손이라고 한다. 총액법에서는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잔액과 일치하기 때문일것이다②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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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보충법과 총액법의 두 가지가 있다 보충법은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과 설정 전의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만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이다.기업회계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총액법에서 대손충당금기초잔액은 당기에 상계되거나 환입되어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유보는 반대조정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그 다음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의 잔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결산시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2)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3.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2)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
②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계상함.
3) 설정방법
① 총액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
② 보충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당기 대손추정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로 설정(초과액은 환입)
③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의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법에 의한 설정은 단순한 기표상의 skip으로 보아 이를 허용함.(시행규칙§32①)
4) 한도초과액 등의 세무조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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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반면, 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당기 대손금과 상계한 후 잔액을 환입하고,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