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대학원 학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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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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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 ① 입학은 대학원학칙 제5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되, 입학지원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제4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定義(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상대하여 학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수학計劃書(소정양식)
5. 자기introduce서(소정양식)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 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전공분야) 석사과定義(정의) 전공분야는 각 대학에서 이수…(투비컨티뉴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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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심리상담대학원 학사시행세칙
레포트/사범교육
다.
제2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