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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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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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To be continued )
3. 法定代理人
1) 금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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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련되어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제949조, 제950조 등). 그리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4. 금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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