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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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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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效果)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에도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효과(效果)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核心정리(arrangement)』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제3자…(To be continued )
4. 적용범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언제나 유효).
(2)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순서[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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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범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란 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② 무효인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③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는 자를 의미한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닐것이다. 한편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轉得)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시에 비록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표의자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2. 요건
(1) 효과(效果)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 가장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② 가장매매에서 가장매도인이나 가장매수인의 일반채권자
③ 가장매매에서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자
④ 가장채권양도에서 채무자
⑤ 가장채권양도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받은 자
⑥ 가장저당권 포기에서 기존의 후순위권리자
⑦ 가장주식양도에서 회사
⑧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2) 선의(善意) 선의?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이다. 그러나 반대로 선의의 제3자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 예컨대 진의 없는 혼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