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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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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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의 임대차가 존속하게 된다 다만 연체차임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또한 등기된 임차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임차권 자체에 의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통설).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skip)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해지권
3. 차임지급의무
1)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및 해지권
2) 경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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