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4 07:12
본문
Download : 계속근로년수11.hwp
다.
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drop)
3. 근로하지 않은 기간과 계속근로년수
① 휴업기간 등
② 노동조합 전임기간
③ 결근기간
4.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問題點
1)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외면
레포트/법학행정
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대법원의 견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설명
계속근로년수11,-,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산정,문제의,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계속근로년수11
Download : 계속근로년수11.hwp( 43 )
순서
계속근로년수11 , 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