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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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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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opinion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3. opinion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설명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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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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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To be continued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 opinion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4. opinion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2) 검토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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