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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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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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① 대상 : 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폐쇄등기부,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② 폐쇄등기부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한 뒤 폐쇄등기부는 폐기할 수 있다아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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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data(자료)송부부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아③ 말소된 등기사항,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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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열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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