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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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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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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중 외국기관·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이나 외국인·외국법인(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여타의 갑종근로소득과는 그 과세소득상계 및 징수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따
근로소득금액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구분에 관계없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계산하나 다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에 한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이 때의 일용근로자란 시간급 또는 성과급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며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나 건설공사·하역작업·항만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기능노무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용근로자로 본다. 또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중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법인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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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세무회계원천징수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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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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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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