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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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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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손금불산입하는것은 세율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 규정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손금산입시기를 그 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인세의 납부시기인 그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 하…(생략(省略))2. 부가가치세
3. 반출필 특별소비세 ?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環境(환경)세의 미납액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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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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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세의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稅前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를 차감한 稅後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전 소득이 100원이고 세율이 50%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손금산입된다면, 세액(T)에 관해 T=0.5(100-T)의 식이 성립해야 하므로 T는 33.3원이 된다 즉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면서 세율을 50%로 정하든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세율을 33.3%로 정하든 어느 쪽이든 똑같다. history(역사) 적으로는 한때는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