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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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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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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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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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은 전문가의 실천적 개입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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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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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사회복지 program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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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reality(실태) 및 가정環境(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1.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의무적 채용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제도의 운영
2.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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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제도를 두고 있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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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회원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기타의 요건을 갖춤은 물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