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의 한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 경영 상 이유에 의 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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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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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현대인재개발위원회 또는 피고회사는 1997.8월경 피고회사 등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재학 중인 각 소속 대학교에 1998.2월 졸업예정자 또는 1997.8월 졸업자를 상대로 신입사원 추천의뢰를 하였다. 그러다가 1998.6.11 및 같은 달 12일 개최된 신입사원 소집점검에서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사정으로 원고들에 대한 신규채용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그 대신 ① 금 200만원의 위로금수령을 조건으로 입사지원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measure(방안) 과, ② 1999. 6.30까지 피고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만약 신규인력 수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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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의 한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 경영 상 이유에 의 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의 한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 경영 상 이유에 의 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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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서울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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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서울지방법...
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IMF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definition 악화 등을 이유로 1997.12월경부터 실시될 계획이었던 입사교육을 연기하고, 1998.2월경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이 있은 후 입사일정이 별도로 결정될 것임을 알렸다. 원고들은 소속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1997.9.29경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고,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0.24경 위 인재개발위원회로부터 면접합격 및 피고회사에의 배치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경 피고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피고회사는 같은 해 11. 30경 열린 `대졸신입사원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에서 원고들에게 개인별 교육일정에 따라 1998년 4.3까지 입사교육을 실시한 후 늦어도 같은 해 4.6까지는 모두 근무가 처음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입사예정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definition 법적 성질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