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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실제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었어야 하나 체불된 임금도 포함된다
② 특수한 임금의 경우
1) 平均(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平均(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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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대하여 , 평균임금에 대하여 - 평균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평균임금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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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대하여 -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대하여
설명
다.
이…(drop)
다.
2. 平均(평균)임금의 산정방법
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①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② 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을 확정하여 그 날짜수를 산정하고, ③ 그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④ 지급된 임금총액을 날짜수로 나누어주면 된다
1) 산정사유의 발생
① 퇴직금의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
② 휴업수당의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③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 사망?부상의 原因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④ 제재(징계)로서의 감급 :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2) 平均(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날짜수
① 平均(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며, 산정사유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3월간이 된다
취업한 후 3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 모두가 平均(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된다(예 : 취업후 1월만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平均(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월 10일의 전날, 즉 5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총 날짜수는 89일이 된다(윤년의 경우 90일).
② 平均(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아래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공제한다(영 §2). 즉, 이러한 경우 앞의 산정식에서 분자, 분모 모두에서 빼고 계산하여야 한다.
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③ 위??가??내지??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직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반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분자, 분모에서 모두 공제하여 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④ 취업당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 취업당일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종 근로자의 平均(평균)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平均(평균)임금으로 보면 된다
① 平均(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고 그 산정대상기간을 확정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 §72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라. 법 §81에 의한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마. 남녀고용평등법 §11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사.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무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平均(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된다
平均(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① 퇴직금(§34), ② 휴업수당(§45), ③ 재해보상금(§82이하), ④ 근로자에 대한 제재(징계)로서의 감급(§98), ⑤ 연차휴가수당(§59 ③),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平均(평균)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
1. 平均(평균)임금의 槪念 / 산정이유
平均(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