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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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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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前例에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률결과 가 생겨나지 않지만 그것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와 합체되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법률결과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매매대금지급청구권 등이 발생하게 된다
3. 준법률행위와의 차이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결과 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법률결과 가 생기는 법률사실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 예컨데, 질권설정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며, 또한 혼인행위는 혼인의 의사표시 이외에 혼인신고가 그 본질적 구성요소가 된다(곽윤직334면, 이영준96면).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를 형성하면, 표의자가 원한대로의 법률결과 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게 된다 법률결과 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결과 를 발생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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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결과 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결과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예컨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인 또는 취소로 의제되는 결과 가 민법 제15조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닐것이다.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법률행위와 사표시 관계 법률행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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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행을 원하여 이행을 청구(최고, 이른바 의사의 통지)하여도, 당연히는 이행(변제)이라는 법률결과 는 생기지 않고, 민법 제168조에 의해 시효중단이라는 법률결과 가 생기게 된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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