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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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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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시당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상의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④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 제2조 후단).
⑤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바, 주택에 포함된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⑥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⑦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를 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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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답은 보호받을 수 있따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 36 조…(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