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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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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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9. 5. 23. 87다카2723)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1998. 2. 13. 96다7854)
3.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大判 1998. 11. 24. 98다32045)
나…(省略)설명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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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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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