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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부와 증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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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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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만이 유일한 수익이라고 가정할 때 증여와 상속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따 이 때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은 부동산이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부동산의 일부로 물납하며 상속개시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고 가정한다. ET (1 + i)n(1 - t) 1.5…(省略)


[우수자료(資料)]
다.
레포트/경영경제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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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료] 증여및상속의선택모형 , [A+] 기부와 증여의 비교경영경제레포트 ,


증여및상속의선택모형

설명



[A+] 기부와 증여의 비교

2.2. 부동산에 의한 증여 또는 상속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와 같이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effect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의 주식에서와 같이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GF = P(1 - t)(1 + i)n - tin{P(1 - t)(1 + i)n - P(1 - t)}
= P(1 - t)(1 + i)n(1 - tin) + P(1 - t)tin
ET = P(1 + i)n(1 - t)
여기에서, P : 증여당시 부동산의 가치
i : 부동산가격 상승률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율이 30%, 증여 또는 상속세율이 40%,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연10%, 증여로부터 상속시까지의 기간이 10년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소effect로 인하여 상속이 증여에 비해 약 22.6%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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