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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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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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아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의 임대차가 존속하게 된다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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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인의 권리의 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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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등기된 임차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임차권 자체에 의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통설).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생략(省略))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해지권
3. 차임지급의무
1)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및 해지권
2) 경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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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연체차임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