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의 사표시1 -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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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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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의 사표시1
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결과 의사?진의)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결과 의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고 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80.10.14. 79다2168).
2) 이와 같이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하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게 한 이유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거짓의 표의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의 사표시1 -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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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 의사의 흠결 ?
? ?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 착오
?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