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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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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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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된다. 다만, 후소가 전소의 소송절차 내에서 반소의 방법으로 제기된 때에는 판결의 모순?저촉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소송물)이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그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물의 승계를 이유로 신소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승계(법74조)나 인수승계(법75조)에 의하여 승계인이 전 소송을 승계한 경우에는 신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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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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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要件

重複提訴에 해당하려면 ⅰ) 전소의 소송계…(skip)

(1) 판결이 중복되어 판결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있는 것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전소와 후소가 모두 소송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로서 금지되는 것도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후소의 제소 당시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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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후소는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 있던, 다른 소송에서 청구의 변경, 반소 또는 소송참가(법72, 76조)에 의하여 제기되어도 상관없다.

(2)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도 무방하고, 후소는 반드시 독립의 소이거나, 단일의 소일 필요는 없다.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소와 후소의 법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때에도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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