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 의 구별에 대하여 - 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의 구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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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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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 의 구별에 대하여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아
즉 노동부 고시 제98-32호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1998.7.1)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민법상 도급ㆍ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과의 구별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省略)
2.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 의 구별에 대하여 - 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의 구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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