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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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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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대법원의 견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르다.설명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1.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등 문제되는 사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의 의미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skip)
3. 근로하지 않은 기간과 계속근로년수
① 휴업기간 등
② 노동조합 전임기간
③ 결근기간
4.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問題點
1)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외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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