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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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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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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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레포트/경영경제
다.
1) 원칙
(가)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당해분은 차기 1/25일이 확정됨)
(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까지 변경 유형 적용
2) 예외
(가) 경정 등의 경우
ㄱ) 경정 재경정한 공급 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간…(To be continued )(나) 신규사업자
3) 통지
(가) 통지의무
(나) 통지효력
3. 간이과세, 과세특례표기
1) 신고
2) 포기효력 : 다음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과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1. 들어가며
과세유형 변경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상호간에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유형변경 요인은 업종변경, 매출액의 증감,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등이 있다아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간 유형 변경은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로 매입세액 차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아 이것을 세액계산 특례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