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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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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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表見理事는 法律上 理事가 아니므로 會社에 대하여 아무런 任務도 부담하지 않고 특별한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第401條가 적용되지 않지만, 理事 아닌 자가 理事의 名義를 빌려주고 그 登記를 承諾한 자도 第39條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表見理事에게 本條에 의한 責任을 지우고 있…(省略)
3. 명목상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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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다. 예컨대 理事職을 辭任했지만 후임 代表理事의 취임 후까지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株主總會의 선임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登記를 마친 자 등이다.
2. 표현이사
表見理事란 理事가 아니면서 登記簿上으로만 理事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에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순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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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1. 들어가며商法 第401條의 責任을 지는 자는 商法上 理事라고 지칭되는 한 代表理事는 물론 業務擔當理事나 平理事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또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이 理事會의 결의로 인한 것일 때는 그 결의에 贊成한 理事도 連帶責任을 지며, 의사록에 이의를 提起한 記載가 없는 때는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