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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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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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성권 행사의 효율로서 생기는 채권적 권리(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다수설, 곽윤직556면). 그리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성권(283조, 286조, 564조, 643조, 645조)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判例의 태도이다.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레포트/인문사회
다.
6) 지적소유권?광업권?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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