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절차에 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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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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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된다.3. 취하간주의 效果(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2) 가분적인 일부취하간주
(3) 상소의 취하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1)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양쪽 당사자가 1회 결석할 때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출석한 경우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이다.
민사소송 변론절차에 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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