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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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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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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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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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순서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에 대하여
Ⅰ. 고용
1. 法的 性質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大判 1999. 7. 9. 97다58767)
3. 雇傭의 終了
1). 존속기간 만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고용의 계약기간`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To be continued )2). 해지의 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660) →해지통고일로부터 1월 후 효력발생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659) : 3년 경과후 가능 →해지통고일로부터 3월 후 효력발생
3). 해 지
(1) 노무청구권의 양도금지, 노무제공의무의 일신전속 위반시(§657)
(2) 노무내용위반의 경우(§658)
(3) 사용자 파산과 해지(§663)
(4) 부득이한 사유(§661)
Ⅳ. 優秀懸賞廣告(§678)
(1) 지정행위에 우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분실물 발견 같은 것은 우열의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우수현상광고의 대상이 아님).
(2) 우수자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용모기간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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