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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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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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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산전후휴가기간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모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동조 동항 단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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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

법학행정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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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하여 ƒ.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5.5.31] „.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1979.3.21, 법무 811-6870; 1991.4.9, 근기01254-4937). 가. 신청권자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예컨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휴가의 성질상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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