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0 13:01
본문
Download : 채권각론.hwp
상당한 기간여부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가 승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채권각론 , 채권각론기타레포트 ,
채권각론
순서
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따
승락기간을 정한 경우(528조) 또는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529조)에 각각 연착된 승락은 청약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승락자)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러므로, 청약자가 연착된 승락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연착된 승락의 통지를 한 자: 새 청약자)에게 한다면,계약은 성립할 수 있따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러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락의 통지를 발송…(skip)
Download : 채권각론.hwp( 49 )
채권각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격지자란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갖는 당사자를 말한다.
,기타,레포트
그럼 자료(資料)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레포트/기타
설명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