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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보험론 리포트-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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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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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근무도 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으로 保險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




2009년~2xxx년 달라지는 保險제도
2009년 달라지는 保險제도
1. 자동차 책임保險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1%로 인하 (2009.1.1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애소 1.0%로 2.4%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保險료가 그만큼 낮아져 保險가입자들의 保險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금범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保險 가입자들이 mean(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保險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정부에서는 뺑소니?무保險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保險의 일정부분이 분담금으로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保險 가입해야함 (2009.1.1부터)
2008. 6.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1.1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保險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0CC이상) * 기존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6.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3.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保險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가능(2009.12.22부터)
현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保險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07.12.21)됨에 따라 2008.12.22부터 스쿨존 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음
따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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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보험론 리포트-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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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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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실제에 있어서 保險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保險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保險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保險설계사에 의한 保險계약자의 손해에 마주향하여 는 保險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保險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保險료 수령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保險설계사들이 保險료를 수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保險료 수령에는 保險의 전문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保險모집인에게 保險료 수령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많은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Task 2> 保險계리사, 손해사정사, 保險설계사(保險모집인), 保險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說明(설명) .
Ⅰ. 保險설계사

(1)保險설계사란?
保險설계사은 保險자를 위하여 保險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保險자의 사용인이다.그러므로 保險설계사는 주로 인保險의 경우에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 保險설계사의 知·不知와 保險자의 知·不知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판례는『保險가입을 권유하던 保險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병역을 말한것으로는 保險자에의 고지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따 즉 保險설계사는 保險회사의 사자로써 고객의 발굴·introduce·가입촉진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의 의
保險자에게 종속되어 保險자를 위하여 保險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다만, 생명保險회사의 保險설계사는 최초의 保險료에 한정하여 保險료수령권한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따 이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즉 保險업법에 의하면「保險설계사라 함은 保險사업자를 위하여 保險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즉 保險설계사를 되고자 하는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나 保險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保險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적지위
保險설계사는 保險계약을 체결 시 대리권한이 없으며 고지내용 수령권도 없다. 따라서 保險설계사가 保險계약자에게 保險료의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保險설계사가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保險설계사가 保險료를 횡령한 경우 保險자가 保險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최초의 保險료의 경우 保險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保險 외무원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판례는 保險설계사에게 전면적으로 保險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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